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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등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23호, 2013. 2.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으로부터 2013. 1. 8일자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서가 제출되기는 하였으나, 위 2013. 1. 8일자 이 사건 처분은 2012. 6. 27일자 원래의 처분의 독촉 처분에 해당되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인 독촉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원래의 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행강제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래의 처분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심판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바,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제기 시 원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 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하여 부적법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 8.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월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7-1번지 고려병원 부지 내에 컨테이너 건물 2개동(면적 34.5㎡)을 무단 설치하여 커피ㆍ라면 등 장사를 하던 자이고, 피청구인은 2012. 3. 5. 건물소유자인 청구 외 이○○(고려병원장)에게 위 컨테이너 2개동을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고, 2012. 4. 5. 청구 외 이○○과 청구인에게 위 컨테이너 2개동을 자진철거토록 다시 계고하였다. 피청구인은 2012. 5. 11. 위 컨테이너 건물 2개동 중 1개동 19.5㎡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 철거된 1개동 15.0㎡(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에 대하여 2012. 5. 22. 청구 외 이○○에게 이행강제금 1,233,000원을 부과한다고 예고하였으며, 2012. 6. 27. 청구 외 이기원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233,000원을 부과 처분(이하 “원래의 처분”이라 한다)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 1. 8. 청구 외 이○○에게 이행강제금 독촉 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2013. 1.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2012. 2월 ○○군○○읍 ○○리 37-1번지 소재 기장 고려병원내 부지(약6평)에 병원장의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컨테이너에서 커피 및 라면장사를 약 2개월 하였다. 나. 2012. 6. 27. 기장군으로부터 컨테이너에 대한 이행강제금 1,233,000원과 영업행위위반 혐의로 고발되었고,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000원이 부과되어 7회 분납하였으며, 이행강제금은 어려운 형편상 납부하지 못하고 체납하게 되었다. 다. 이행강제금 납기일 하루 전인 2012. 6. 26. 컨테이너를 철거하였으니 처분을 취소하여 달라고 하였더니,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하여 2012. 10. 26. 철거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의견서에 대한 답변도 없이 2012. 1. 11.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라. 청구인은 기초수급대상자로 지체장애3급이며 연금생활을 하고 있고 영구임대주택에 4가족이 힘겹게 살고 있으며, 뇌출혈로 수시로 입원하다보니 병원장의 배려로 아내와 커피, 라면 장사를 하던 중, 피청구인과 법원판결, 뇌출혈 후유증으로 입원하게 되어 장사를 그만두게 되었고, 무지한 청구인이 불법인 줄 모르고 장사를 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었으니, 어려운 형편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전인 2012. 6. 26 철거하였으니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했고, 기장군청에서 의견을 제출하라고 하여 2012. 10. 26 철거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으나, 의견서에 대한 답변도 없이 2013. 1. 11. 이행강제금을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2. 10. 26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상에는 2012. 6. 26. 지게차 작업증만 있어 화물차대여 영수증 및 부가세 자료 등 확실한 증빙서류를 요청하였으나, 그런 서류는 없다고 하여 부과 전 철거되었다는 주장을 인정해줄 수 없었다. 나. 또한, 2013. 1. 11. 청구인이 수령한 고지서는 2012. 6. 27. 소유자 이기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로 청구인은 처분 당사자도 아니며, 처분 당사자인 이기원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부과 처분 후 그 전에 철거하였다는 주장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취소 처분이 계속 행하여진다면 행정의 일관성 및 신뢰성은 실추될 것이다. 다. 청구인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철거되었으니 부과를 취소해달라고 주장하나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거 처분하였기에 이유 없는 주장이며, 또한 처분당사자가 아닌 자가 청구한 사항이므로 이 사건 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27조 ○「건축법」제79조, 제80조 나. 판 단 (1) 청구인의 청구서, 피청구인의 답변서, 위반행위에 대한 계고서, 위법행위대한 최종계고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일부 시정완료 보고서, 현장사진,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서,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알림서, 건축법 이행강제금 체납고지서 등 각종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2월경 부산광역시 ○○군 ○○읍 ○○리 37-1번지 고려병원 부지 내에 컨테이너 건물 2개동(면적 34.5㎡)을 무단 설치하여 커피ㆍ라면 등 장사를 하던 자로, 피청구인은 2012. 3. 5. 건물소유자인 청구 외 이○○에게 위 컨테이너 2개동을 자진철거토록 계고하였고, 2012. 4. 5. 청구 외 이○○원과 청구인에게 위 컨테이너 박스 2개동을 자진철거토록 다시 계고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5. 11. 위 컨테이너 건물 2개동 중 1개동 19.5㎡이 철거된 것을 확인하고, 나머지 미 철거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2012. 5. 22. 청구 외 이기원에게 이행강제금 1,233,000원을 부과한다고 예고하였으며, 2012. 6. 27. 청구 외 이기원에게 이 사건 건축물이 위법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1,233,000원을 부과 처분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13. 1. 8. 청구 외 이기원에게 이행강제금 독촉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 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행정심판법」제27조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원래의 처분일 이전인 2012. 6. 26.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으니 원래의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2012. 10. 26. 피청구인에게 철거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촉 처분하였고, 불법인 줄 모르고 장사를 하여 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청구인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을 감안하여 선처를 바란다고 하고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의 철거에 대한 증빙자료로 2012. 10. 15일자 청구인의 의견서와 2012. 10. 26일자 고려병원장의 확인서, 2012. 6. 26일자 지게차 작업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원래의 처분 후 약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 증빙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원래의 처분일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바, 원래의 처분일 이전에 이 사건 건축물을 철거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따라 사건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위 사실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에서 피청구인의 2013. 1. 8일자 이행강제금 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고, 2013. 1. 8일자 이 건 처분은 피청구인이 2012. 6. 27일자 원래의 처분의 독촉 처분에 해당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의 청구원인에서 이 건 처분인 독촉처분 자체의 고유한 하자에 대하여는 전혀 언급이 없이 원래의 처분인 이행강제금 부과 자체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행강제금 자체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청구는 원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라 할 것인바, 원래의 처분이 2012. 6. 27. 있었고, 청구인이 청구서에서 2012. 6. 27. 피청구인으로부터 이행강제금 1,233,000원과 영업행위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를 당하여 벌금은 분납하고 이행강제금은 체납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2012. 6. 27. 피청구인의 처분이 있고, 곧 이 사실을 알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 제기 시 원래의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심판제기기간은 이미 도과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독촉처분은 원래의 부과처분과는 구분되는 별개의 처분이므로 원래의 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독촉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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